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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예상 못한 헌법재판관 지명…민주당 견제용?

2025-04-08 2,98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홍 기자, 정말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관 지명이었어요. <br><br>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에 대한 관심이 식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. <br> <br>이 결정은 조기대선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. <br> <br>한덕수 대망론에 힘 싣는 국민의힘에도,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거든요. <br><br>Q2. 그러게요. 대선일을 공고한 왜 오늘일까 궁금한데요. <br><br>한 대행 측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임기입니다. <br> <br>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열흘 후면 만료되니까, 빈자리 없게끔 준비하겠다는 거죠.<br><br>하지만 이 지명에 담긴 본질적 이유는 '야당 견제'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국회에 이어 헌재 내부 구도까지, 민주당에 유리한 형태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거란 해석입니다. <br><br>Q3.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? 싫어하는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된 거잖아요. <br><br>"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" 쉽게 말해 이런 반응입니다. <br> <br>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반갑지 않지만, 재판관 2명 몫은 보수진영에서 가져온 거니까요. <br><br>좀 더 알아보니까, 한 대행의 이런 의중은 이미 직무복귀 때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. <br> <br>탄핵 기각 이후 직무 복귀한 뒤 여당 지도부에 재판관 지명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.<br><br>Q4.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겠어요?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이런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"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"고요. <br> <br>민주당이 알박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, 정권 교체를 이루더라도,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헌재는 탄핵을 결정하는 곳이죠. <br><br>9명 중 6명이면,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죠. <br> <br>앞서 아는기자에서 보신 것처럼, 거의 5년 내내 보수 우위 구도가 되는 거죠. <br> <br>탄핵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에 발목잡힐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<br> <br>'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다'와 같이, <br> <br>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도 헌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종종 거론됐는데, 그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. <br><br>Q6. 그런데 탄핵 이야기는 없네요? <br><br>그게 또 골치아픈 대목인데요. <br><br>재판관 지명 소식에 즉각 "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"고 밝힌 조국혁신당과 달리, 민주당은 탄핵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한 대행의 결정이 조기대선 출마의 밑자락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건데요. <br> <br>권한대행이 선거 관리를 버리고 후보로 뛴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겠죠. <br><br>그래서 고의로 민주당을 자극한 거고,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 구실로 자진사퇴하며 선거에 나서는 구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.<br><br>Q7. 지금 민주당 의심처럼 진짜 한 대행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그런 거예요? <br><br>현재까지는 대선 출마 없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서 보신대로 국민의힘이 한 대행 설득에 다 거는 분위기죠. <br> <br>여권에서는 오늘 결단의 '시점'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마침 오늘이 대선 공고일이기도 하고, '한덕수 대망론'이 나오는 시점이죠. <br> <br>강수를 둔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"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" 국민의힘은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 마지막 멘트에 의미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둔 말이라는 거죠.<br><br>Q8. 그런데 뭐 국회의장부터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안열겠다는 거잖아요? 한 대행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<br><br>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열라고 되어있지만, 청문회를 안 열었다고 해서 대통령 몫의 지명자 임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> <br>하지만 어려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. <br> <br>바로 민주당이 예고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인데요. <br> <br>법원이 제동을 걸면,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임명 절차가 중단되기 떄문에, 충분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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